통신사 사실조회에 대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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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질문드립니다.
통신사 사실조회의 소멸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사실조회 신청을 법원을 통해서 허가를 받고 나서 조회신청을 들어갔는데
이름도 모르는 사람 (알수도 있음) 오로지 핸드폰 번호만 아는상황에서 그 사람이 핸드폰 번호를 해지했다고 (혹은 제3자의 명의자 변경) 한다고해도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신청을 하면 알 수 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알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지요 ?
만약 맞다면 그 반년이 지난후에는 통신사 측에서 정보를 없애기 때문에 모르는 것인가요 아니면 통신사 측에서 응해줄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것 인가요
마지막으로 만약 위 사실이 전부다 맞다면
6개월뒤에 오로지 전번호만 가지고는 사실조회 그러니까 그사람의 인적사항을 법적인 루트를 통해서 주민번호나 주소등을 수집 가능한 방법이 없는건가요 ?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고 추가적으로 정보가 있다면 더 부탁드립니다
만약 맞다면 그 반년이 지난후에는 통신사 측에서 정보를 없애기 때문에 모르는 것인가요 아니면 통신사 측에서 응해줄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것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