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는데 고등학교 갈때 문제가 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글을 올리셨군요.
2012학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적사항’의 특기사항(8호, 9호), ‘출결상황’의 특기사항(4호,5호,6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1호, 2호, 3호, 7호)’란에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모두 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
※ 초·중학생의 경우 의무교육과정이므로 9호 퇴학처분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중 1,2,3,7호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4,5,6,8호 처분은 자치위원회심의 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반성정도와 행동변화 등 고려)하며 미삭제된 경우 졸업2년 후 삭제됩니다.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고등학교 입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이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긍정적인 행동특성의 변화 내용이 있는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해 줌으로써 낙인을 예방한다.라는 지침에 따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긍정적으로 행동이 변했다면 중학교 담임선생님이나 교과선생님께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했다고 기록을 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 31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