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소기각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공소기각에 대해서

작성일 2015.08.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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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에서 공소기각 결정과 공소기각 판결의 차이를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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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공소기각의 결정)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327(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이렇게 조문에서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사유를 열거해놓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둘다 형식적 재판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유죄다 무죄다 라고 실체 심리를 내리는 절차가 아니라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는 재판입니다.




 차이점은




 1. 사유가 다르다. 즉 조문에 나와있는 각각의 사유가 별개로 적용됩니다.








 2. 공소기각 결정은 공소기각 판결에 비해서 좀 더 명백한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호 피고인 사망의 경우를 보듯이 사람이 죽었는데 당연히 판결할 필요가 없겠죠? 4호에서도 범죄를 이루는 사실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유역비씨를 훔친 송승헌씨을 처벌해주십시오 이런거는 안되겠죠??




 따라서 공소기각 결정은 판결에 비해서 더 명백한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파생되는 논점중 하나는 만약 공소기각판결사유와 공소기각결정사유가 경합할때 판사는 어떤결정을 내려야 하는가인데요 당연히 앞서 말했듯이 판사는 공소기각결정을 먼저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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