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소유권 관련 소송

이륜차 소유권 관련 소송

작성일 2015.06.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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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23살이고 2013년 5월 24일에 한 바이크센터에서 125cc 오토바이를 현금할부로 구매했습니다. 당시 저는 캐피탈이나 기타 금융상품을 이용할 자격이나 여건이 되지않아 바이크센터 사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명의로 등록된 바이크를 저는 현금으로 매달 대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바이크를 구매하였습니다
구입당시 2년뒤 해지를 하여 명의이전이 가능함을 설명들었습니다 현재 2년이 넘었고 올해 5월 26일이 번호판을 탈거하여 바이크센터 직원에게 전달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륜차 등록을 위한 서류를 받지못한상태입니다 6월 중순경 사장에게 전화해보니 직원과 전달이 잘 되지않아 제 바이크번호판과 자사의 바이크번호판을 함께 말소신청을해서 폐지증명서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 후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구청에 문의해보니 폐지증명서가 발급되었다고하여 사장에게 전화해보니 대행을 맡겨서 알아봐야하니 자꾸 재촉하면 짜증난다고 본인이 연락할테니 따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연락이없고 통화나 문자등 연락이 닿지않는상황입니다 (당시 통화 녹취파일을 가지고있습니다)
6월 22일에 7월 15일까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지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냇고 23일 사장의 배우자가 수령하였습니다 아직 7월 15일이 되지않았지만 계속 연락이 되지 않고 해줄 기미가 없어보여 7월 15일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을 하려합니다
구매 당시 매매계약서는 받지못하였고 대금 지불방식에 대한 확약서 사본만 받았습니다 (제 서명은 되있고 법인회사는 이름만 있고 인감이나 서명은 없습니다)
차량대금은 모두 계좌이체로 처리하여 사장 명의의 통장으로 확약서에 명시된 방식으로 입금된 기록이있으며 사장이 제 것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들어가있는 통화 녹취파일을 가지고있습니다
이 때 제가 승소하여 이륜차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장이 법인회사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했으나 사업자번호를 몰라 폐업여부를 조회해보지 못했습니다 이 때 폐업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기죄에 해당하는 부분인가요? ( 등기소에는 살아있는 등기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륜차 운행이 그동안 불가능하였으니 내용증명을 수령한날부터 소장제출하는 날까지의 일수 × 125cc 오토바이 24시간 렌트 평균가격대의 50% 를 휴차료로 청구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키 보조키 모두 제가 가지고있는 상황입니다
어린 나이에 소송을 준비하고있어 많이 힘겹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륜차 소유권 이전

이륜차 등록에 관련해서 답변...

... 근데 인터넷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 아래와... 등록이 안된 차량은 그 이륜차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행정소송을 진행하시고 진정의 사안이라면...

문재인 잘하는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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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업적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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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잘한 게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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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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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사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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