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건물에서 넘어온 나뭇가지 처리

옆건물에서 넘어온 나뭇가지 처리

작성일 2013.07.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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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13년4월~계속
-사건의 경위: 다세대주택 간의 분쟁입니다

                    옆 다세대주택의 나뭇가지의 전체가 담을넘어 기울어서 지하에사는 저의 방을가리고

                    햇볓을 차단및 도시가스 점검하러 들어가기조차 힘든실정입니다

                   수차레 안내문을 붙이고 기다려도 무관심입니다(관리인이없는 8가구사는다세대)

                   내가 가지치기해서 나무폐기물을 상대건물에 던져놔도 되는지요?

                   안되면 어떤방법을 취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님의 전문지식을 빌려주십시요............

                   
-손해의 내용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민법   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옆건물에서 넘어온 나뭇가지 처리

-사고일시: 2013년4월~계속 -사건의 경위: 다세대주택 간의 분쟁입니다 옆 다세대주택의 나뭇가지의 전체가 담을넘어 기울어서 지하에사는 저의 방을가리고 햇볓을 차단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