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지급명령 이의신청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변호사님들 답변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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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였네요.
몇가지 질문드릴게요.
준비서면을 제출할려면 서면양식이 따로 있는건지 궁급합니다
또 준비서면을 언제 제출해야되나요? 영수증과 보정서 제출할때 같이 내면 되는건가요?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심사후 바로 확정판결이 또 날 수 있는건가요?만약 그렇다면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려고 할 경우, 현재 소송기간중에 재산을 줄이거나 없애버려서 나중에 확정판결을 받고 난 후 재산이 없어서 못준다고 도 할 수 있는건지요?
회사가 파산될 경우인데요. 채무자는 법인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처럼 그냥 단순히 폐업할수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기간중에 폐업처리한다면, 제가 그전에 어떤 조처를 취해서 폐업해도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확정판결 받기전 소송기간중에 제가 할수있는 조처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신청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그리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추심을 할 경우 현재 이 상황에서도 가능한가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였네요.
몇가지 질문드릴게요.
준비서면을 제출할려면 서면양식이 따로 있는건지 궁급합니다
또 준비서면을 언제 제출해야되나요? 영수증과 보정서 제출할때 같이 내면 되는건가요?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심사후 바로 확정판결이 또 날 수 있는건가요?만약 그렇다면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려고 할 경우, 현재 소송기간중에 재산을 줄이거나 없애버려서 나중에 확정판결을 받고 난 후 재산이 없어서 못준다고 도 할 수 있는건지요?
회사가 파산될 경우인데요. 채무자는 법인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처럼 그냥 단순히 폐업할수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기간중에 폐업처리한다면, 제가 그전에 어떤 조처를 취해서 폐업해도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확정판결 받기전 소송기간중에 제가 할수있는 조처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신청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그리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추심을 할 경우 현재 이 상황에서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