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가처분 불이행

공사중지가처분 불이행

작성일 2011.12.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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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A라는 발주처와 공사를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후 A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공사진행을 늦추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사는  A회사에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당사 눈을 피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당사는 이런경우 어떠한 소송을 진행해야하며, 그에관한 업무 또한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채권추심 법무법인입니다.

 

A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결국 채무불이행에 빠진 상황이고 따라서  A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등이 그 효과입니다.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의 통지를 먼저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손해배상에 대해 이행이 없으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승소판결을 받으면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A가 건설회사라면 건설공제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는 출자증권가압류를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어쨌든 승소판결 이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 채무자 재산조사를 진행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이 발견되면 발견된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만일 아무런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도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시중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무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소유자가 아니라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및추심명령을 진행해 보고 또한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 채무자 주소지의 유체동산(TV, 냉장고 등)에 대해 압류경매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이로써 당장에 전부 갚지는 못할지라도 조금씩 나누어 갚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절차에 문외한인 분들께 채권회수 절차는 매우 까다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채권을 매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인 경우 쉽게 매각을 의뢰할 곳을 찾기 어렵지만 저희 법무법인에서 운영하는 카페(아래 네임카드 확인)에 부실채권직거래 공간이 있으니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고 매각의 필요성이 있다면 채권을 공개시장에 내 놓고 적정한 가격에 매각해 보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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