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관계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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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압류건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아버님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제명의의 사업자로
건설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다른일로 사업자 패지를 요청하여
아버님께서 사업자를 폐업신고하셨는데
그후 아무일 없이 저도 제이름으로 건설업과는 전혀 다른 일을 지금것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은행에 돈을 좀 찾으려고 카드기계로갔더니 돈이 안나오고
통잡이 압류가되었다고 나와서 너무 황당해서 국민은행에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누가 압류를 걸어놨다는군요
그래서 누가했나 알아봤더니 아버님이 제명의로 사업을 하셨을때
차용증을 써서 돈을 차용한일이있으셨는데 감정싸움과 각종이해관계로 인해
돈을 안주셨다고합니다.
차용증에는 아버님주민번호와 아버님이름만
적으셨다고 하시는데 왜 제통장에 압류가 걸렸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차용을 받으신 업체는 거래처였으며 제이름으로된 세금계산서는 왔다갔다한적이있다고 합니다.
차용증에 물건대금이라던가 기타 저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도
아버님 이름만 써놓아도 제 재산에 압류가 가능한건지요?
아버님통장에 압류가 걸린것도 아니고 제통장에 압류가 걸려 너무 황당합니다.
어떡게 해결할방법이 없는지 정말 답답해죽을 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압류건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아버님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제명의의 사업자로
건설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다른일로 사업자 패지를 요청하여
아버님께서 사업자를 폐업신고하셨는데
그후 아무일 없이 저도 제이름으로 건설업과는 전혀 다른 일을 지금것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은행에 돈을 좀 찾으려고 카드기계로갔더니 돈이 안나오고
통잡이 압류가되었다고 나와서 너무 황당해서 국민은행에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누가 압류를 걸어놨다는군요
그래서 누가했나 알아봤더니 아버님이 제명의로 사업을 하셨을때
차용증을 써서 돈을 차용한일이있으셨는데 감정싸움과 각종이해관계로 인해
돈을 안주셨다고합니다.
차용증에는 아버님주민번호와 아버님이름만
적으셨다고 하시는데 왜 제통장에 압류가 걸렸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차용을 받으신 업체는 거래처였으며 제이름으로된 세금계산서는 왔다갔다한적이있다고 합니다.
차용증에 물건대금이라던가 기타 저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도
아버님 이름만 써놓아도 제 재산에 압류가 가능한건지요?
아버님통장에 압류가 걸린것도 아니고 제통장에 압류가 걸려 너무 황당합니다.
어떡게 해결할방법이 없는지 정말 답답해죽을 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