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관계로 문의 드립니다..

압류관계로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1.01.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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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압류건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아버님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제명의의 사업자로

건설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다른일로 사업자 패지를 요청하여

아버님께서 사업자를 폐업신고하셨는데

그후 아무일 없이 저도 제이름으로 건설업과는 전혀 다른 일을 지금것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은행에 돈을 좀 찾으려고 카드기계로갔더니 돈이 안나오고

통잡이 압류가되었다고 나와서 너무 황당해서 국민은행에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누가 압류를 걸어놨다는군요

그래서 누가했나 알아봤더니 아버님이 제명의로 사업을 하셨을때

차용증을 써서 돈을 차용한일이있으셨는데 감정싸움과 각종이해관계로 인해

돈을 안주셨다고합니다.

차용증에는 아버님주민번호와 아버님이름만

적으셨다고 하시는데 왜 제통장에 압류가 걸렸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차용을 받으신 업체는 거래처였으며 제이름으로된 세금계산서는 왔다갔다한적이있다고 합니다.

차용증에 물건대금이라던가 기타 저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도

아버님 이름만 써놓아도 제 재산에 압류가 가능한건지요? 

아버님통장에 압류가 걸린것도 아니고 제통장에 압류가 걸려 너무 황당합니다.

어떡게 해결할방법이 없는지 정말 답답해죽을 지경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차용증의 내용이 중요한거 같습니다.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에 대해 모회사의 아버지가 써주셨다고 하면 그차용증에 회사의 직인이나 또는 대표자의 내용이 들어잇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그분들은 모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모회사의 대표로 되어있는 님을 상대로 제기하신거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주어서 금융권 압류를 진행한거 같습니다.

 

일단 압류또는 추심사건의 내용을 님이 아셔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른다는것은 결국 아버지가 알고계셨던거 같습니다 압류추심의 확정이 날려면 법원판결문이 있었고 분명 주소지나 회사주소지로 그 판결문이 날라갔을것입니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부분 회사 부도시 책임을 질일이 없지만 채무관계에 대해 채권이 발생될경우 대표이사를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일단 모든 통장의 거래에 대해 2금융권 통장으로 바꾸시구요(신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또는 타인명의로 바꾸시길 권유드리며 아버지에게 사실확인을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분명 관련 사건(지급명령/본안소송)등의 재판이 진행되었을것입니다 그 사건에서 확정이 났기 때문에 압류가 들어온것이니 그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셔야 하나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개인적 차용증이면 잘못된 것이지만 사업상 거래대금을 경우에는 님이 불리할수도있습니다

 

빨리 움직이셔야 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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