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교육청 위탁

학교폭력 가해자 교육청 위탁

작성일 2024.04.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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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됐습니다.
제 친구는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다들 진술서를 써야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제 친구는 진술서도 못 쓰게 선생님이 막았고 선생님과 다른 얘들이 진술서를 제 친구에게 불리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걸 교육청에 올렸다더군요, 그리고 퇴교조치를 당해 본교로 돌아갔고요.
친구는 그 선생님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가고 싶어했는데 교육청에서 제 친구가 가해자 신세라서 지들이 정해주는 곳만 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ㅡㅡㅡㅡㅡ
만약 제 친구가 원하는 위탁 기관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소 취하를 하면 도움이 될까요?

가해자 신세를 벗어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교육청에 말하면 들어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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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자의 사안진술서를 쓰지 못하게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고 또 위에 고소를 하셨다니 아마도 그 선생님은 파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취하할 필요없습니다. 그런 교사들은 교단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가해자를 벗어나는 길은 행정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며, 아마 진술서를 쓰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바로 인용되어 학폭 아님이 나오거나 재심을 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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