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 그룹톡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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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300명정도 있는곳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 2d 일러를 많이올렸는데
성기나 은밀한 부분 나온사진 일절없었고
가장 수위가 높았던 것은
욕탕에서 둔부만 보이는 사진을 올리고 목욕탕에서 같이..
라고 채팅친 것입니다.
아청법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참고로 그 욕탕 사진도 애니메이션(15세)에 나온 부분 캡쳐한거라 선정적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은데
애니메이션 캐릭터 2d 일러를 많이올렸는데
성기나 은밀한 부분 나온사진 일절없었고
가장 수위가 높았던 것은
욕탕에서 둔부만 보이는 사진을 올리고 목욕탕에서 같이..
라고 채팅친 것입니다.
아청법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참고로 그 욕탕 사진도 애니메이션(15세)에 나온 부분 캡쳐한거라 선정적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