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값이나 버스비용 어떻게 내야하나요?

영화값이나 버스비용 어떻게 내야하나요?

작성일 2024.01.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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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생이라 술은 마시는데 술 자체도 원래는 생일 지나야지 먹을 수 있다고

05년 생인데 아직 학교 졸업을 안 했어요 근데 영화나 버스 요금 낼 때 성인 요금을 내야하나요? 청소년 요금을 내야 하나요? 노래방이나 피씨방도 졸업증 있어야지 10시 넘어서 출입 가능하대서 전 졸업 전까진 고등학교에 소속되어있어서 청소년 요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친구는 생일 지나야지(만 19세 돼야지) 성인 요금 내는 거라고 하고 다른 어른 분들은 그냥 05년생은 이제 성인요금 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참고로 충청북도 살아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뭔가 복잡한데요. 틀린 글도 있네요. 술을 먹는건 생일 지나야 가능한거 아닙니다.

우너래가 1월 1일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법이 원래 그런데....누군가 잘못 알려줬나보네요.

님 질문글에 있는 버스, 영화, 피시방, 술담배....이 4가지가 전부 다 법이 달라요.

각각의 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지 남들이 하는 카더라 통신은 믿지 마세요./

버스비는 만 19세 생일 전날까지 청소년요금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고등학생 신분이라면 24세까지 청소년요금을 낼수 있고요. 버스비 관련은 전국 공통이 아니로 지역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요. 지자체와 버스운송조합이 협의해서 정할수 잇는 부분입니다.

영화는 영화및비디오산업진흥에관한법에 보면 만 18세 이상 고등학생 신분을 벗어나야 청소년을 벗어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기준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기준인 1월 1일 기준으로 올 해 5월 1일자로 변경 시행됩니다. 아직은 안바뀐거죠.

피방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작년까지는 고등학생 여부랑 만 18세가 기준이었는데 올 해 1월 1일자로 청소년보호법상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05년생은 생일, 학생여부 둘 다 상관 없이 1월 1일부로 가능이죠

술담배는 그대로 원래가 청소년보호법입니다. 1월 1일 기준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학생요금 내면 됩니다.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요.

20살 되고 생일 지나기 전까지는

학생 요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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