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벌

촉법소년 처벌

작성일 2021.10.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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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 관한 영상을 보다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촉법소년은 죄를 지어도 처벌이나 협의 그런 거 없이
보호처분만 받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보호처분은 무엇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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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촉법소년은 범죄를 범해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 다만,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 중에서 어느 하나 또는 2개이상의 처분을 병합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보호처분의 중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호처분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보호자 등이 보살피고 보호

6개월(6개월 연장가능) 10세이상

2. 수강명령

일정한 강의를 듣도록 명령

100시간 이내. 12세이상

3. 사회봉사명령

일정한 내용의 사회에 봉사하는 명령

200시간 이내. 14세이상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문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과 원호

1년. 10세이상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문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과 원호

2년(1년 연장가능). 10세이상

6.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 시설에 의료재활소년원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6개월(6개월 연장가능). 10세이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정신질환이나 약물남용 등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시

6개월(6개월 연장가능). 10세이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10세이상

9.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10세이상

10.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12세이상

■ 병합처분 가능

1.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5호ㆍ제8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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