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위원회 쌍방이라도 부모님이 뭐라하시면 무조건 열리나요?

학교폭력 위원회 쌍방이라도 부모님이 뭐라하시면 무조건 열리나요?

작성일 2020.10.2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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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설명은 저거인데요 걔네 언니랑 아빠가 오셔서 이런 일을 작게 넘기지 말고 강력한 처벌과 학폭을 열어달라고 하셨다 하는데 쌤들은 다 쌍방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진술같은 거 다 보셔서 근데 교감쌤이 부모님이 그렇게 말 하니까 열어야될 거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학교 전담기구분들이 서로 저희가 쓴 거 정리하셔서 교육청에 보내서 교육청이 학폭 넘어갈 지 안 넘어갈지 결정하신다는데 이런경우엔 넘어가나요? 저는 쌍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걔는 자기가 피해자다 라고 하고 이ㅆ는데 저 사진에서 간추린건데 절대 제가 먼저 혼자 꼽주고 그런 적은 없고 항상 같이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오늘 부모님께도 말씀드린대요



#학교폭력 위원회 #학교폭력 위원회 절차 #학교폭력 대책 위원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교육청의 학폭 심의위가 열리는 경우는 법에 정해져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라서 쌍방가해의 경우 어느 한족이라도 상대방의 징계를 요구한다면

학폭심의위가 열릴수 있는 것이지만

열리게 되면 양족 다 각자 자기 잘못에 대한 징계를 받게되는 것이죠.

님의 경우에는 샘들 말 이런거 다 필요 없고

부모님과 함게 학폭담당교사에게 지금 진술조사 결과 쌍방으로 인정된건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당연히 쌍방으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님이 진술을 제대로 안했거나 학폭샘이 전달을 잘못받았거나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교육청에 님만 가해자로 올라가게되면 님만 처벌받게 됩니다.

그거 재심도 안되고 불복할려면 행정심판 따로 걸어야 하는데 그건 그냥 님 개인이 하는거라서

오래걸리고 학교도 거의 상관을 안하고 상관도 없고 그런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님이 피해당한걸 제대로 진술 했는지 확인하시고

쌍방으로 조사가 된건지 아닌지 먼저 확실하게 확인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입니다.

질문자님은 친구와 쌍방 간에 이루어진 학교폭력에 어떻게 해야할지를 물어오셨군요..

먼저 학교폭력에 해당되므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전담기구에서 사안 조사를 하고,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면 다음의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의를 합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지 물어서. 피해학생 측에서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서로 화해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위의 4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측에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에 사안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을 결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심의 후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이 9가지가 있습니다.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사회봉사)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고등학교만 해당됨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의 궁금한 점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 26 드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학폭 사건이 접수되면 학교는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 종결처리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다음에 전부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자체 처리합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만일 자체 해결이 안될 경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시비비르 따진답니다.

이때 학폭으로 신고했다고해서 반드시 피해자가 아닙니다.

님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쌍방으로 보여지네요.

이 경우 둘다 학교폭력관련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님도 반드시 피해를 주장하세요.

>> 가장 좋은 길은 서로 사과하고 끝내는 겁니다. 둘다 피해를 주장하면 둘다 처벌을 받습니다.

학교폭력 위원회 쌍방이라도 부모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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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고1 학폭위 질문

... 기간에도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리나요? 2. 동생과 친구... 똑바로 하시면 쌍방가해 처리 될것입니다. 피해상황을... 참고로 교육청 학폭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라고...

친구한테 자로 폭행당했습니다.

... 어차피 서정제 뿌리다 서로 치고박고 한건 단순 쌍방과... 욕 하시면 안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취급... 무조건 법에 의지하세요 학교폭력위원회는 아무짝에도...

학교폭행전치2주 내공올인급해요!!

... 4.폭력무조건적잘못이지만대놓고돈요구부터하는이런식은잘못... (징계위원회나그런거열리기전에) 학교문제가먼저해결되신다면 (선생님들께 상대방부모님께서 무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