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입니다.
학교에서 님과 님의 친구들을 험담하며 소문내는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군요.
먼저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룰 제2조에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님과 친구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1. 학폭신고상담한다고 생활기록부에 남지는 않습니다. 가해징계시에 기록됩니다.
2. 신고상담은 신고로 되지 않습니다.
님께서 지금 학교폭력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혼자서 고민하며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학교 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 또는 부모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만약 도움받기가 어렵다면 전문가 선생님이 계신 곳으로 상담 요청해 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인 상담 : 02-2285-1318 (다른지역 (지역번호+1388)로 전화하셔서 문의)
*학교폭력 전화상담, 인터넷 상담, 개인 및 집단상담 청예단 학교폭력SOS지원단 : 1588-9128
*도란도란 학교폭력 예방및 대책 : www.dorandoran.go.kr (익명 신고*상담)
*Wee 프로젝트 온라인 상담 : www.wee.go.kr
[핸드폰 문자] #1388, #0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 [24시간 전화] 국번없이 117
학교폭력은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이전에 가해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여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저의 답변이 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학교생활하면서 걱정이나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에 상담글 올려주세요. 저는 항상 님을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1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