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혐의

상표법위반혐의

작성일 2024.06.0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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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번개장터에서 나이키 바람막이 후드집업 등등을 판매를 했었는데 오늘 상표법위반혐의로 조사받으러오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티몬에서 나이키 제품들을 대리구매로 번개장터에 팔았었는데 티몬 판매자한테 정품이냐고 문의했을때 정품이라고 하였고 상품설명에 정품확인서가 있었던 제품도 있어서 정품인줄 알고 판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상표법위반혐의에 적용되나요 ㅠㅠ 너무 억울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누군가 가품으로 신고 또는 고소를 했나 보네요.

출석해서 구매하여 판매한 경위등을 잘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한 사이트의 정품이라는 상품설명을 신뢰하고 정품으로 알고

구매후 판매를 했으며 가품이라면 가품임을 알지 못하고 정품으로

판매하는 실수를 했노라고 잘몰라서 그리했다고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정품확인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가품을 판단해주는 공적기관은 없으며

브랜드 회사에서도 문서등으로 확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국내의 정식대리점이 아닌 판매자가 판매하는 경우

대부분이 병행수입품으로 보면 되고 가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정품이라는 것을 확인한다고 수입면장을

상품설명에 게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수입면장이

정품임을 입증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수입면장에 브랜드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세청이 정품, 가품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판매하는 제품이 해당 수입면장에 기재된 품목인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수입면장만으로는 정품이 입증되지는

않는 것이지요.

가품인데 정품으로 판매를 했다면 당연히 상표법위반이고

경우에 따라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품임을 모르고 했다하더라도 법위반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표법 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표 침해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정품이라고 믿고 판매했다면 상표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티몬에서 판매자에게 정품이냐고 문의하고 정품이라는 회신을 받은 사실, 상품설명에 정품확인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질문자님께 상표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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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나는 쇼핑, 티몬입니다!

우선 티몬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 조금 더 자세한 확인을 위해

티몬 고객센터(1544-6240) 또는 쪽지로 고객님의 [티몬ID/성함/상품명/주문번호/관련내용(최대한 상세히 기재 요청)]을 보내주시면 신속하게 확인 후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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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티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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