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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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저께 새벽 제가 운영하는 업장에서 제 부주의로 인해 마감 후에 쓰레기통에서 작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소방서 출동없이 상가관리소에서 캡스에 연락하여 업장에 들어와 쓰레기통을 조기에 치울 수 있어서 큰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 마라탕을 판매하는 바로 옆 업장에서 첨부 이미지와 같이 저희 상호를 기재하고 화재로 인한 연기로 영업을 못한다는 내용을 현관에 부착했습니다.
물론 저의 동의는 없었구요.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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