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식탁 단순변심이라는데 이게 맞나요?

구매한 식탁 단순변심이라는데 이게 맞나요?

작성일 2024.05.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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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식탁을 구매 했습니다.

일단 사전 설명을 드리면 세라믹 식탁은 두께별로 가격이 상이합니다.

6mm 제품 : 가격이 저렴하고, 부딪쳤을 때 통통 튀는 소음이 큼
12mm 제품 : 가격이 더 높고, 부딥쳤을 때 통통 튀는 소음이 적음.

12T제품이라고 부르는 12mm 제품은 두장을 겹쳐서 소음을 보완한 제품이라고 더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 상황인데,
쿠팡에서 상세페이지에 12mm 라고 명시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왔는데 우선 두께는 겨우 10mm가 되고, 통통 거리는 소음이 엄청 큰 걸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세페이지의 내용과 제품이 상이한 경우 아닐까요?

고객사에 문의 넣으니, 고객 단순변심은 배송비 25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조금 더 저렴하게 소음을 감수하고 6mm 제품을 살지
그래도 돈 좀 더 주고 12mm 제품을 살지를 일주일정도 고민하다가 산 터라 더 배신감이 큽니다.

결국 저는 고민 끝에 돈을 더 주고 소음까지 있는 10mm 제품을 산게 되는데 해결방법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선 구매한 쿠*에 컴플레인을 해보세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나 쿠*이 통신판매업신고를 한 시군구청의 담당부서에 민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상품의 표시, 광고(상세설명등)에서 제품의 중요한 구성품인 세라믹상판의

규격이 12MM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10MM로 표시, 광고와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에서는

표시, 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18조 10항에서는 제17조 3항에 따른

청약철회시 상품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청약철회(반품)을 할 수 있고 배송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규격의 오차가능성을 상세페이지에 표시를 했다든가

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오차가 있을 수 있는 제품임을 주장하여

배송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질문자가 그런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런 분쟁시 판매플랫폼의 중재하여 해결을 할 수도 있고,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거나 분쟁조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

소비자원의 권고 또는 조정을 판매자가 수용을 하면 원하는 해결이

되지만 판매작 권고 또는 조정을 거부하면 불성립으로 종결되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이며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등이 일선 실무를 담당합니다. 관공서에 민원을 하면

검토후 타당할 경우 판매자에게 시정권고, 시정명령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휴대폰 환불 거부

휴대폰 구매후 다음날 단순변심으로 휴대폰 환불하려고 했는데 불량 아니면 안된다네요 ㅜ 이게 맞나요 맞음

쇼핑몰 불량제품의심 제품 검수 cctv...

... 이게 맞나요? 그럼 구매자는 제품 불량을 받았어도 판매자가 불량이 아니라하고 검수영상도 확인시켜주지않고 단순변심환불처리하면 그냥 받아들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차 차값 빼고 내야할 돈이 이게 맞나요

... ---------------------------------------------- ★중고차 구매시 유의사항★ 1. 허위매물 신고... 그리고 특약사항에 단순변심불가 및 할부취소 불가 등등 딜러에게만 좋은 조건을...

교환비 문의

... 내라하는데 이게 맞나요? 순간 헷갈려서요ㅠ 구럼 저는 배송비가 최초 구입비... 부탁두랴요ㅠㅠㅠ 단순변심 사이즈 교환 반품시 택배비를 구매자 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