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테틱 환불

에스테틱 환불

작성일 2024.05.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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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스테틱 환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에스테틱 10회, 779000원에 결제하였고 1회 사용하였습니다. 또 10회 관리 범위를 넓히려 30만을을 추가 결제하였고 아직 미사용 상태입니다.
예비 부부인데 신혼집 근처(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관리권 이용이 불가능해 환불 받으려 합니다.

779000원짜리 1차 결제건은 결제한 지 한 달이 넘었구요, 계약서 상에 “계약일 한 달 이후 환불은 불가능하며, 양도만 가능합니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방문판매법에는 소비자가 원할 시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글을 봐서요!

업체에서는 계약서 내용처럼 한 달 넘었으니 환불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어찌 처리해야 할까요?


#에스테틱 환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서의 사용기한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회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한이 1개월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면 별 도리가 없을 것 같고

1개월 이상이거나 특별히 정한 기한이 없다면 업소는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환불을

해야 타당합니다. 아래의 답변을 참고하여 다시 환불을 요구하고 거부시 소관부처에

문의, 민원을 통하여 해결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가 합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에서는 1개월이상 약정하는 거래를 계속거래로 규정합니다.

계속적, 부정기적으로 1개월이상 약정하는 거래이므로 사용기한 3개월 10회..이런식이면 해당

하겠지요.

계속거래는 소비자가 원하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속거래업자는 위약금, 사용요금,

무상제공한 물품이나 서비스 비용을 차감하고 환불해야 합니다. 환불기한은 해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이며 지연시 연15%의 비율로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환불의 거부시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소의 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약금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업종에 대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에스테틱이라면 미용업에

해당할 것이고 미용업종의 위약금은 10%입니다.

본 답변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효력, 법적책임은 없습니다.

방문판매법의 소관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제2항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총리령]제22조(계속거래 환급 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이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제34조(금지행위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4. 소비자가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4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제6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32조를 위반하여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 환급을 거부한 자

법 제32조 4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계속거래의 위약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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