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장이 대의원들에게 명절 선물세트 줄수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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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재개발 조합장이 조합장 임의대로 대의원들 전체에게 명절 선물 세트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이사회 등등 아무런 절차없이 조합돈으로 대의원들에게만 명절때 김 선물 세트를 제공 했고 조합원들의 의사는 일절 없었고 선물도 없었습니다
위법 아닌지요?
조합원들의 재산을 함부러 사용 했으니 합법은 아닌것 같은데
조합원이 고소 가능할까요?
재개발 조합장이 조합장 임의대로 대의원들 전체에게 명절 선물 세트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이사회 등등 아무런 절차없이 조합돈으로 대의원들에게만 명절때 김 선물 세트를 제공 했고 조합원들의 의사는 일절 없었고 선물도 없었습니다
위법 아닌지요?
조합원들의 재산을 함부러 사용 했으니 합법은 아닌것 같은데
조합원이 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