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장이 대의원들에게 명절 선물세트 줄수있나?

재개발 조합장이 대의원들에게 명절 선물세트 줄수있나?

작성일 2024.04.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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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재개발 조합장이 조합장 임의대로 대의원들 전체에게 명절 선물 세트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이사회 등등 아무런 절차없이 조합돈으로 대의원들에게만 명절때 김 선물 세트를 제공 했고 조합원들의 의사는 일절 없었고 선물도 없었습니다

위법 아닌지요?
조합원들의 재산을 함부러 사용 했으니 합법은 아닌것 같은데
조합원이 고소 가능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조합비용을 지급했다면, 업무추진비, 판공비, 접대비 등의 예산(안)을 승인받았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산(안)이 없을 경우 임의적으로 사용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49u89u/14012793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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