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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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 1항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하는데 이때 ‘다른약정’ 에 경업금지약정도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양도인이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정하는게 가능한가요? 경업금지약정이 있으니까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만약 양도인이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정하는게 가능한가요? 경업금지약정이 있으니까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