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1:1 맞춤 제작 제품 교환 환불 문의

전자상거래법 1:1 맞춤 제작 제품 교환 환불 문의

작성일 2024.04.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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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 맞춤 제작인 초상화 그림도 전자상거래법에 의해서 교환 환불 해줘야 하나요?
초상화라는 특성상 타인에게 재판매가 아예 불가하기 때문에 교환 환불이 불가하다고 생각해서요.
(* 단 그림에 퀄리티 문제나 하자가 없을 경우)

관련 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단순 변심으로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일부 예외 상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제품의 맞춤 제작의 경우입니다. 주문 제작 상품, 특히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개별 제작된 제품의 경우, 이 제품들이 타인에게 재판매가 불가능하거나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훼손하거나 사용함으로써 상품의 가치를 현저히 감소시킨 경우, 또는 복제가 가능한 제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문 제작 상품의 경우 판매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도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이즈를 재서 주문 제작한 경우가 아니라, 선주문 후 제작되는 상품이나 규격이 정해진 기성품의 경우에는 주문 제작 상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품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상화 그림과 같은 1:1 맞춤 제작 제품의 경우, 이 제품이 소비자의 특별한 요구에 의해 제작되었고, 재판매가 불가능하거나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상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하며, 판매자는 환불 불가의 조건을 분명히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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