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3달만에고장 금강원에 민원 가능한가요?

전자제품 3달만에고장 금강원에 민원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4.04.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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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다운드래프트 후드를 구매했습니다.
130만원주고 구매하였고, 설치비용만 4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3달후인 올해 2 월달에 고장이나서 작동을 안하고있습니다.
판매업체에다 문의를 해도 해당 제품은 해외제품이라며 본인들도 답변을 기다리고있다고합니다.
그상태로 2달을 더 기다려서 지금 4월이됐습니다.
다시 판매업체에 다시 문의를 하니 수리업체 번호를 남겨주어 연락하라하여 바로 연락했습니다.
수리비용20만원에 교체부품값은 별도라하고, 모두 제 부담이라고합니다.

이렇게 빨리 고장이나고 수리도 안될거면 비싼돈 주고 저제품을 안샀을텐데 참 후회되는 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서 조치를 받는게 좋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금융감독원은 금융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전자제품의 하자나 A/S와 관련된 민원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의 하자나 A/S와 관련된 민원은 소비자보호원이나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보호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관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자제품의 하자나 A/S와 관련된 문제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나 한국소비자연맹에 문의하시면, 해당 제품에 대한 A/S나 하자 처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제품의 하자나 A/S와 관련된 문제는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소비자보호원이나 한국소비자연맹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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