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임대사업자신고 누락 과태료 이의제기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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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구(물권지)구청에 다가구를 임대 등록하고,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 후 2021년에 해당구청에서 임대등록을 일괄로 (직권으로) 등록철회시켰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하라는 설명 없었음.
B구(거주 주소지) 구청에도 임대사업자등록 신고되어있습니다.
현재 B구에는 임대사업자가 등록되어있는걸 근거로, 물권지 A구에서 세입자가 있는데, 임대등록을 안해놨다며 구청직원이 구두로 과태료 500만원인데, 250에 해주겠다고 통지하겠다고 함.
이에대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갑자기 과태료 250을 부과하겠다는데..
물권지 A구에서 직권 등록철회한 임대등록한 다가구 2집(합산 전세가가 낮아 보증보험증권 가입대상도 아니라함.)에 대해 임대등록하라는 안내도 없이 큰 금액을 부과한다니 황당하네요.
1. 과태료를 안내거나
2. 최소한으로 내려면 어찌해야할까요?
타 구에서는 임대사업등록, 보증보험가입 안내를 문자, 우편으로 여러차례하던데,
해당 사항은 지방이여선지 안내는 없이 과태료만 내라니 답답합니다.
고견을 꼭 부탁드립니다..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그 후 2021년에 해당구청에서 임대등록을 일괄로 (직권으로) 등록철회시켰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하라는 설명 없었음.
B구(거주 주소지) 구청에도 임대사업자등록 신고되어있습니다.
현재 B구에는 임대사업자가 등록되어있는걸 근거로, 물권지 A구에서 세입자가 있는데, 임대등록을 안해놨다며 구청직원이 구두로 과태료 500만원인데, 250에 해주겠다고 통지하겠다고 함.
이에대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갑자기 과태료 250을 부과하겠다는데..
물권지 A구에서 직권 등록철회한 임대등록한 다가구 2집(합산 전세가가 낮아 보증보험증권 가입대상도 아니라함.)에 대해 임대등록하라는 안내도 없이 큰 금액을 부과한다니 황당하네요.
1. 과태료를 안내거나
2. 최소한으로 내려면 어찌해야할까요?
타 구에서는 임대사업등록, 보증보험가입 안내를 문자, 우편으로 여러차례하던데,
해당 사항은 지방이여선지 안내는 없이 과태료만 내라니 답답합니다.
고견을 꼭 부탁드립니다..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