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제한(총액) 규격가격 동시 입찰 시 제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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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가 지원사업을 통해 4억원 정도의 공기압축기를 나라장터에 제한(총액) 규격가격 동시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제품 규격 외 저희가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상에 작성해놓은 제품의 모델명 및 브랜드를 넣어도 될까요? 원래 안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상에 모델을 적용하여 안전하게 목표절감량을 달성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A)브랜드의 (B)제품을 판매하는 입찰이 가능한 대리점들은 많이 있습니다.
2.지원사업사업계획서상에 해당 모델을 기준으로 에너지절감량을 산출했기 때문에 해당 제품에 대한 신빙성이 가장 높습니다. 추후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시 절감량 달성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 규격에 브랜드 및 제품명 노출하고 공고했을 경우 나라장터에서 추후 수정공고를 올리라고 따로 연락이 오는건가요?
감사합니다.
1.(A)브랜드의 (B)제품을 판매하는 입찰이 가능한 대리점들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