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운영 할 때 개인소장템 사진찍어 올려도 되나요

쇼핑몰 운영 할 때 개인소장템 사진찍어 올려도 되나요

작성일 2024.04.0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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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쇼핑몰 창업 하려고 하는데요
쇼핑몰 운영 할 때 개인소장템 파는 아이템이랑 같이 코디해서 사진찍어 올려도 되나요
막 로고나 그런거 보여도 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판매하는 동대문 사입아이템이랑 누가 샤넬백이나 아디다스 옷이나 빈폴옷이나 그런거랑 같이 코디해서 사진찍어 쇼핑몰에 올려 물건 팔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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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쇼핑몰 운영 시 개인 소장템 사진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브랜드 상표권 침해:

  • 사진에 브랜드 로고가 명확하게 보인다면, 브랜드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 목적, 사용 방식, 사용 범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브랜드 로고를 크게 표시하거나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진 촬영

  • **브랜드 로고를 이용하여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진 촬영

  • **브랜드와 관련성이 없는 제품과 함께 브랜드 로고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진 촬영

2. 저작권 침해:

  • 사진 자체에 저작권이 존재할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진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3. 오인 유발 방지:

  • 사진 속 제품과 판매 제품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오인을 줄 수 있습니다.

  • 판매 제품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사진 설명을 통해 오인을 방지해야 합니다.

4. 안전한 사진 활용 방법:

  • 브랜드 로고를 가리거나 제거합니다.

  • 사진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 사진 자체를 수정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합니다.

  •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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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문제제기시 문제가됩니다 상표는 가려주시는게좋아요

인터넷에 물건 팔 , 제품 사진에 대해서...

... 공식홈에서 사진을 가져다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공식홈이 아닌 다른 쇼핑몰에서 가져다 쓸 경우는 문제가 발생 있습니다. 디카로 찍어 바로 올려도 상관은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