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l 미만의 화장품 기재사항 문의

10ml 미만의 화장품 기재사항 문의

작성일 2024.03.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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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을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3. 13., 2024. 2. 6.>

1. 화장품의 명칭

2.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5. 제조번호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7. 가격

8.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

9.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13., 2021. 8. 17., 2024. 2. 6.>

1. 화장품의 명칭

2. 영업자의 상호

3. 제조번호

4.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③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과 표시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해당내용에 따랐을 때에

10ml 미만의 앰플 제품을 1차포장(앰플용기) + 2차포장(파우치) + 단상자로 포장할 경우,

사용기한의 착인을 1차포장에 반드시 해야하만 하는지,

1차 포장이 아닌 2차 포장에만 할 수도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화장품법 제2조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화장품법에 따라 2차 포장이란 파우치+단상자 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해당 사항에서는 어떤 포장에 하셔도 무관합니다.

앰플이든, 파우치든, 단상자에든 한곳 이상에만 표시하면 됩니다. 아마도 단상자에 표시하시겠지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 등)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만을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포장의 경우 가격이란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를 말한다. <개정 2016. 9. 9., 2019. 3. 14., 2020. 3. 13.>

1.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

2.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ㆍ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

식약처 질의> 견본품, 내용량 10ml 또는 10g 이하의 경우 1차 포장에 반드시 기재사항 여부

=> 반드시 1차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없으며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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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포장상자에도 기재된 내용이없는데.. 판매자 문의하니 20년도 이후 제조된 제품을... 용량이 10ml 미만화장품은 샘플에 해당해 유통기한 표기가 안되어도 괜찮은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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