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법 환불기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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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서점에서 책을 3/12 화요일에 샀습니다.
30,000원 가격의 책을 오늘 환불 받으려고 (7일 이내 환불 가능 이라고 명시되어있는) 영수증 지참 후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은 “3일” 이내에만 환불해준다고 책상에 적어놨다면서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소비자 보호법 환불 기준으로 따졌을 때 불법이지 않나요? 가서 다시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0,000원 가격의 책을 오늘 환불 받으려고 (7일 이내 환불 가능 이라고 명시되어있는) 영수증 지참 후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은 “3일” 이내에만 환불해준다고 책상에 적어놨다면서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소비자 보호법 환불 기준으로 따졌을 때 불법이지 않나요? 가서 다시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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