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권 문의

헬스장 환불권 문의

작성일 2023.12.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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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 1일에 PT 20회를 끊었는데 시작도 전에 피티쌤이 연락도 안주시고
첫 피티 당일날 취소하고 다른 일정되냐 물어보고 하길래 불만스러워서 환불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궁금한 점은,
(1) 계약서에는 환불 시 계약금 10% 떼고 전액 환불로 명시되었는데 서비스 불만족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떼어가는게 합당한것인지,
(2) 당장 환불은 안되고 무슨 본사 회계 시스템 때문에 익일 1일부터 (1/1부터) 환불 가능하다고 하는데
    말이되는건가요?

법적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률(체육시설업법,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환불관련한 규정이 있는데...

소비자의 불만시에 대한 사항은 없어요.

소비자가 원하여 계약해지시 업소는 위약금 10%를 부과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업소의 귀책은 체육시설업법에서 휴, 폐업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랍니다.

위약금 10%부과는 어쩔수 없으며 이를 법적으로 다투려면 소송뿐이라...현실성이 없지요.

환불은 3영업일(휴일제외 3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연시 연15%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령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지연배상금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받아내기는 어려울듯 하네요...

이용료가 100만원이고...위약금 제외하고 90만원이라면 1개월치 지연배상금은 11,250원입니다.

이를 받아내려고 법적으로 다투기에는...소요되는 시간, 비용, 수고등을 고려할 때에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다고 봐야 할 듯 하네요. 오히려 더 손해가 될 수도 있겠지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헬스장 환불권 금액 계산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헬스장에 금액산출근거를 문의해 보시고 그 과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헬스장 환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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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소비원 진행중 이용 횟수...

안녕하세요 ㅠ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ㅠㅠ 환불권으로 소비원 진행... 혹시 헬스장 환불 못 받으셨나요? Q. 환불 거부했나요? - (안 쓴 만큼은) 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