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이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어요.

쇼핑몰이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어요.

작성일 2023.11.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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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플랫폼의 마켓에서 식품을 구매했는데
당일 구매자 전원에게 단체문자로 구매 관련 안내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본의아니게 5명의 구매자 연락처를 획득하게 되었고, 그건 달리 말하면 제 연락처가 5명에게 배포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5명이라는 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이게 무슨 상황인지 황당하기도 하고, 아찔하기도 하네요,,

이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개인정보유출로 보기는 좀 곤란해 보이고,

문제를 삼아도 처벌로 이어질 정도는 아닌 듯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의 정의를 참고해 보세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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