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으로 암보험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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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병원내의 보험상담사가 방문하여서 상품을 권유하여 기존 암보험을 해지하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해지했던 손해액만 계산하였도 약 3천만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배우자가 암이 발병하여 수술을 받게되었습니다.
당연히 보험이 가입되어있었기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에서 기존에 낭종이 있었던 부분을 고지하지않았다면서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기존 질병에 대한 약복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했는데 '진단을 받은사실'을 고지하지않았다는 이유로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있습니다.
당시에 주치의는 크게 문제될부분이 않아서 신경쓰지 말라고했고 추가진료도 받은적이 없는데,
이런상황이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병원내의 보험상담사가 방문하여서 상품을 권유하여 기존 암보험을 해지하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해지했던 손해액만 계산하였도 약 3천만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배우자가 암이 발병하여 수술을 받게되었습니다.
당연히 보험이 가입되어있었기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에서 기존에 낭종이 있었던 부분을 고지하지않았다면서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기존 질병에 대한 약복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했는데 '진단을 받은사실'을 고지하지않았다는 이유로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있습니다.
당시에 주치의는 크게 문제될부분이 않아서 신경쓰지 말라고했고 추가진료도 받은적이 없는데,
이런상황이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