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구매 청약 철회

휴대폰 구매 청약 철회

작성일 2023.09.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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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 연락이 와서 휴대폰 구매를 진행중입니다
현재 휴대폰을 받은것은 아니고 단순 접수 상태인데
제가 알기론 단순 변심으로도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언급하니 이미 문자를 통해 단순 변심으로는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에 동의를 하였기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휴대폰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단순 접수 상태이며, 동의를 하였다고 해서 정말 철회가 불가능 한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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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텔레마케팅이면 전화권유판매로 보아야 하겠지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품조차 받지 않은 상태로 보이므로 청약철회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을 위반하는 약정, 계약은 위법하므로 무효입니다.

아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청약철회를 하면 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 “방문판매자”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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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대폰 구매 청약 철회

질문 : 텔레마케팅 연락이 와서 휴대폰 구매를 진행중입니다현재 휴대폰을 받은것은 아니고 단순 접수 상태인데제가 알기론 단순 변심으로도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내용을 언급하니 이미 문자를 통해 단순 변심으로는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에 동의를 하였기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네요휴대폰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단순 접수 상태이며, 동의를 하였다고 해서 정말 철회가 불가능 한것이 맞을까요?

답변: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체결 시 노동법에 따라 고객님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청약 철회 요청은 이미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만일 기타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폰 구매 청약 철회

텔레마케팅 연락이 와서 휴대폰 구매를 진행중입니다 현재 휴대폰을 받은것은 아니고 단순 접수 상태인데 제가 알기론 단순 변심으로도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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