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규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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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헬스장을 등록을 했습니다. 12개월 36만원에 등록하였습니다.
6월 20일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헬스장 1회 사용 후 사정이생겨서 운동을 못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5일쯤 헬스장에 환불 문의를 하였고 헬스장에서는
위약금 10%에 일할 계산이 아닌 월 단위로 계산하여 6월, 7월 두달치를 공제 후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등록할때는 할인가격으로 등록을 해주시고 환불할때는 정사가인 7만원씩 두달치인 14만원을 공제를 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모든 환불금액은 정상가(월7만원)에서 차감되며 총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 월70,000원 차감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실제로 이용한건 1회에 회원권 유지기간도 1주일정도밖에 되지않는데
처음 등록했을때 금액의 절받수준만 환불 받을수 있다고 하니 너무 많이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ㅠㅠ
법적인 환불 규정이 따로 있는지에대해서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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