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택배 수산물 택배 배상

로젠택배 수산물 택배 배상

작성일 2023.06.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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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일 꽃게를 주문했고, 12일날 바로 발송되었습니다.

13일에 받아볼 수 있을거라하여 기다렸지만,
안내 된 문자는 18~21시 사이 배송이라 기다렸는데
해당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고
잠들기 전 밤 10시30분쯤 문 밖에 내다보았을때도
택배는 안왔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경 출근 전 문열고 확인해보니
와있어서 열어보았는데,
서비스로 주신 새우 머리가 발갛게 익어있고
조개는 입을 벌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먹을 상태가 아니여서
바로 택배 기사님께 전화드렸더니,
어젯 밤 유독 저희 아파트 단지에 배송이 많아서
늦어졌고 밤 12시 이전에 배송완료 하였으니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CCTV를 저한테 확인 해 보라하시고서는
왜 그럼 연락을 안주셨냐 하니 밤늦은 시간이여서
알림톡을 줄 수 없었다고 하세요.

그럼 저는 익일배송 원칙에 따라서
밤 12시까지는 기다렸어야 하는 게 맞는건가요...??

구매 업체에서는 택배사와 얘기하라하고
택배사는 연락을 준다고 한 뒤 연락이 없습니다.
썩어가는 수산물을 보관할 수 없어 사진만 찍고
폐기하였는데.

제가 보상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금액 85,000원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도 아닙니다..
대접하려던 손님은 결국에 못 맞이했고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익일배송 약정은 님과 구매업체사이에 이루어진 사안이고

익일배송 약정불이행보다 수산물의 특성상 냉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장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상황으로 짐작됩니다.

구매업체측에 책임을 물으셔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로켓배송 수산물 택배를 주문했는데, 배송 예상일이 지났을 때 연락이 와 있었으며, 전날 밤 택배를 기다렸지만 도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익일 아침 확인해보니 수산물이 이미 발갯게 익어버린 상태였고, 택배사와 통화한 결과 익일배송 원칙에 따라 밤 12시 이전에 배송 완료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썩어가는 수산물을 보관할 수 없어 사진을 찍고 폐기했으며, 구매 업체와 택배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로젠택배 수산물 택배 배상

... 로켓배송 수산물 택배를 주문했는데, 배송 예상일이 지났을 때 연락이 와 있었으며, 전날 밤 택배를 기다렸지만 도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익일 아침 확인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