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요) 계약해지 시 위약금

급해요) 계약해지 시 위약금

작성일 2023.04.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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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질문은
전화로 들은 내용과 서면계약서의 내용이 달라 계약을 해지하려는데
제가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입니다
자세한 질문은 맨 아래에 써 두었습니다.

현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 업체와 전화로 구두계약을 맺었습니다
설명 시 다른 건 모두 지원해주기 때문에 낼 금액은 없고
통합서버유지(파워링크 유지, 키워드 상위권 유지)비용으로
100만원이 좀 안되는 금액을 내라고 했습니다.(카드사를 통해서 할부로 진행함)
그러면서 1년은 유지 해주셔야 한다는 말을 총 2번 하셨고
"1년정도 이용하시다가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면 추가금없이 위약금없이 해지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바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구두계약이 끝나고 계약서를 바로 보내주겠다고 했기에
구두계약과 결제를 먼저 진행함)

11시 45분 구두계약 함(녹음본O)
11시 48분에 결제 문자 옴
11시 51분에 계약서를 받음(카톡)
12시에 계약서를 읽음
12시 36분에 계약해지를 위해 연락함


저의 계약해지 이유는 설명들은 것과 계약서의 내용이 조금 다르고
모두 다 읽어보니 여타 다른 광고회사와 다를 게 없어 저에게는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갑: 저  을: 상대업체)
- 서비스로 제공되는 상품들은 제공 후 '갑'의 요청으로 수정 및 재요청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외 추가비용은 없다
-개인정보수집 항목에 네이버ID, PASSWORD를 수집하며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등 등록을 대행하면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 이용한다
-갑의 요구에 따라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용약관
-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하는 변경사항(홈페이지 유지보수, 기본정보변경) 등은 계약기간 동안 무상으로 변경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변경사항이 일정 기준을 초과(video, Flash 파일)하는 경우는 협의에 따라 유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최소 1년 이상 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합니다(최소 사용 개월 수와 작업비만 청구됩니다. 단 작업비는 견적서에 의거하여 청구됩니다)

부분입니다.

통화를 할 땐 서비스로 제공되는 부분은 언제든지 무상 수정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약관을 보니 유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에게 서비스 품목은 무상변경하겠다는 말만 했고 서비스 품목은 간단하게 2,3가지만 언급했으며 유상인 부분도 있다는 말은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이버 아이디와 패스워드에 관련해선 들은 것이 없습니다
애초에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대행한다고 듣지 못했고요. 
이 부분은 저에게 불필요합니다.
(배민하고 네이버블로그, 인스타 홍보, 네비게이션 등록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전화로는 계약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계약서에는 협의 후 가능하다고 적혀있네요


위의 부분들 때문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이미 전산에 등록되어 취소가 어렵고,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위약금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니까
1년 유지해야한다는 말 2번과
"그리고 3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3년은 꼭 다 이용하셔야 하는 의무는 없으십니다. 1년 정도 이용하시다가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면 추가금없이 위약금없이 해지가능하다"
이 말은 곧 1년이 되기 전 해지 시 위약금이 있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위약금에 관련된 내용이 없고 이용약관에만 적혀있는데
"을의 온라인 등록 서비스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 및 'ㅇㅇ회사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에서 규정하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갑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해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당일 계약 체결을 한 당일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제 16조 2)에 따라 해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호스팅과 도메인이 구매된 이후에는 해지라 수 없으며 해지에 관한 결정은 을과 협의 후 결정됩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결제가 됐을 때 호스팅, 도메인이 구매된 것이고 (이 부분은 설명 들음)
그렇기 때문에 해지 시 도메인 구매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위약금이 있다고 말합니다 

위약금이 얼마인지는 얘기해주지 않고
연락도 잘 안받고 전화하면 위약금에 대해선 이미 다 고지했으니 1년 이용해보라는 식으로만 말합니다


1. 위 부분들이 설명들은 부분과 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고 본 부분인데 이런 것도 해지 사유가 되나요?

2. 1년 유지해야한다는 말 2번, "그리고 3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3년은 꼭 다 이용하셔야 하는 의무는 없으십니다. 1년 정도 이용하시다가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면 추가금없이 위약금없이 해지가능하다"
법적으로 이 말은 '1년이 되기 전 해지하면 추가금, 위약금이 있다'고 해석되나요?

3. 위 상황에서 제가 해지할 때, 제가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4. 위약금이 있다면 한정선이 있을까요?(예를 들어 100만원에서 20%만 위약금으로 물 수 있다든지)

5. 전화할 땐 1년 이후 해지는 추가금, 위약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엔  '당사 견적에 의한 금액을 제외하고 책정된다'고 써있고
이용약관에는 '최소 1년 이상 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합니다(최소 사용 개월 수와 작업비만 청구됩니다. 단 작업비는 견적서에 의거하여 청구됩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추가금이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내는 비용은 통합서버유지비용이고 모든 제작물의 제작비는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했으니 작업비를 청구한다는 건 통합서버유지비가 아니지 않나요?

6. 계약서엔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외 추가비용은 없다'고 써있는 부분은
비용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7. 이용약관엔  부분은' 변경사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협의 후 유상'으로 진행된다는 말은 전화로 서비스로 제공되는 부분은 언제든 무상수정하겠다고 한 것과 다르지 않나요?
서비스 품목을 전부 나열해주지 않았으니 서비스 품목에 뭐가 들어가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등등에 다 포함되는/되지 않는 내용이니 자기들은 설명했다고 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연락도 잘 안되고 말장난 하는 것 같아서 심란합니다.

두서없이 써 내려가서 읽기 불편하셨을텐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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