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거부시 현금영수증 신고 통보한다고 경고해서 협상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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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헬스장이 피티와 회원권 환불을 거부하여 소비자원에 고발하려고 절차 밟고 있는데 확인해보니 헬스장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해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소비자원고발과 구제신청은 시간도 오래걸리고 번거로울것같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지 않을테니 환불해 달라고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요 (밑처럼 물어보고 싶습니다) :
”현금영수증 조회해보니 의무발급임에도 불구하고 발급 안하셨던데 이렇게까지는 하고싶지 않지만 환불 안해주시면 소보원 신고와 현금영수증 신고 함께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신고한다고 미리 통보시 불이익의 가능성이 있나요? 예를들면 미리 통장계좌정리를 해서 거의 효력이 없게 만든다던지요.
헬스장이 피티와 회원권 환불을 거부하여 소비자원에 고발하려고 절차 밟고 있는데 확인해보니 헬스장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해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소비자원고발과 구제신청은 시간도 오래걸리고 번거로울것같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지 않을테니 환불해 달라고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요 (밑처럼 물어보고 싶습니다) :
”현금영수증 조회해보니 의무발급임에도 불구하고 발급 안하셨던데 이렇게까지는 하고싶지 않지만 환불 안해주시면 소보원 신고와 현금영수증 신고 함께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신고한다고 미리 통보시 불이익의 가능성이 있나요? 예를들면 미리 통장계좌정리를 해서 거의 효력이 없게 만든다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