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소분법 위생법

식품 소분법 위생법

작성일 2023.03.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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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온라인 건어물 유통을 준비중인 회사입니다.
건어물을 벌크로 받아 직접 소분해 판매하려는데 지금은 건어물용 지퍼백에 포장중인데, 위에 실링포장까지 안할경우 식품법 위반인가요?? 요런 부분 자세히 아시는 분계시다면 한번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식품 소분법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어물이 좀 애매한 표현인데요, 황태는 건어물로 분류하여 수산물로 볼 수도 있지만, 황태를 찟은 황태채의 경우 가공식품으로 분류하여 건포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마른 오징어는 건어물이고, 진미채 등 원형을 알아 볼 수 없도록 가공한 것은 식품위생법상 가공식품, 즉 건포류입니다.

여기서 소분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에서 가공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정한 식품의 대포장을 뜯어 소량씩 덜어 나누어 재포장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가공식품인 건포류를 대포장에서 덜어서 소량씩 담는다면 식품소분업 영업신고후 기존 제품의 포장지 표시사항에 소분업체명과 소재지 그리고 달라진 중량만 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연산물인 건어물을 덜어서 판매한다고 해서 반드시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행상 또는 영업신고를 했다고 광고할 수 있는 점과 납품업체에서 보증을 위해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퍼팩 포장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퍼팩은 포장을 여러번 재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뜯은 후 재포장하더러고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쁜 마음으로 매대에 판매중이거나 배달된 제품의 지퍼팩을 열어 담배꽁초 같은 이물을 넣고 시비를 걸 수가 있습니다. 돈이 더 들더라도 뜯으면 표시가 나도록 포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씰링은 받드시 하시고 출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