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총회 안건 의결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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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주택조합 총회 안건 관련 의결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아래 제7호 안건은 강행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사회 위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요.
그러나 조합 규약을 살펴보면 이사회 위임이 가능 합니다.
이사회 위임 여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의안상정
제7호 안건【자금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한 업무이사회 위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 제한사유
우리 조합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이미 매입한 사업부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만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부지를 매입할 때 토지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미매입한 사업부지의 매입비와 도시개발공사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PF대출 및 신용대출이 필요합니다. 이후 생략~
●조합 규약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결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생략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3.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 안건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회, 조합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하기 전에는 다른 조직이나 기관으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없다.
Q. 지역주택조합 총회 안건 관련 의결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아래 제7호 안건은 강행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사회 위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요.
그러나 조합 규약을 살펴보면 이사회 위임이 가능 합니다.
이사회 위임 여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의안상정
제7호 안건【자금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한 업무이사회 위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 제한사유
우리 조합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이미 매입한 사업부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만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부지를 매입할 때 토지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미매입한 사업부지의 매입비와 도시개발공사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PF대출 및 신용대출이 필요합니다. 이후 생략~
●조합 규약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결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생략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3.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 안건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회, 조합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하기 전에는 다른 조직이나 기관으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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