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 정시특강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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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미술학원 정시특강 비용 총 500만원으로 250, 250 절반씩 나눠서 내는 구조였습니다.
250만원 내고 11월18일부터 12월30일까지 수업들었습니다.
정시특강 기간은 1월 말까지고요.
250만원을 새로 납부하라고 한 시점에 도중에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학원 측에서는 새로 납부해야 할 250만원 중 가군 실기 시험인 1월12일에 맞추어 250만원 중 12일 날짜를 제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계산인가요? 이런 법 조항이 있나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못 내겠다고 하니 법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린지 당췌 이해가 안돼 지식인에 올려봅니다..
250만원 내고 11월18일부터 12월30일까지 수업들었습니다.
정시특강 기간은 1월 말까지고요.
250만원을 새로 납부하라고 한 시점에 도중에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학원 측에서는 새로 납부해야 할 250만원 중 가군 실기 시험인 1월12일에 맞추어 250만원 중 12일 날짜를 제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계산인가요? 이런 법 조항이 있나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못 내겠다고 하니 법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린지 당췌 이해가 안돼 지식인에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