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내 휘트니스 강의 불법 여부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내 휘트니스 강의 불법 여부

작성일 2022.12.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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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휘트니스센터(주민공동시설)에서 십수년째 휘트니스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 휘트니스센터는 이용료를 낸 입주자만 이용가능
 - 휘트니스센터에서 프리랜서 스포츠강사 강의 진행중 (초기 입주자대표의결, 공고후 채용했을 것으로 예상)
 - 강사의 강의시간은 주 6시간 정도이며 특별한 고용형태 없음 (관리사무소에 일정 수수료 또는 대관료 지급)

* 많은 공동주택에서 위 같이 여러 스포츠 강사를 채용, 주민들이 이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강의가 불법인지 문의 드립니다. 

*이 사항이 시행령 29조2  공동시설내 '영리행위' 금지조항에 해달할까요 . 
해당단지의 입주자를 위해 입주자대표의결을 거쳐서 채용이 되었고 대관료를 낸다면 법을 위반한점을 없을 것 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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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많은 공동주택에서 위 같이 여러 스포츠 강사를 채용, 주민들이 이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강의가 불법인지 문의 드립니다.

--> "초기 입주자대표의결, 공고후 채용했을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 사항이 시행령 29조2 공동시설내 '영리행위' 금지조항에 해달할까요 .

해당단지의 입주자를 위해 입주자대표의결을 거쳐서 채용이 되었고 대관료를 낸다면 법을 위반한점을 없을 것 같은데요 .

--> 아닙니다.. "입주자대표의결을 거쳐서 채용이 되었고 대관료를 낸다면" 적법합니다..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로 타주차장 임대...

... 그런데 관리비로 타주차장을 임대하는건 불법이라며...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아파트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아파트단지 커뮤니티시설 무인 세탁실...

... 영리 행위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아래 내용중 가) 또는... 참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주민공동시설의... 관리주체가 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내에 일부 공간...

...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커뮤니티 센터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공유 주민공동시설이고... 공동주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