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내 휘트니스 강의 불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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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휘트니스센터(주민공동시설)에서 십수년째 휘트니스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 휘트니스센터는 이용료를 낸 입주자만 이용가능
- 휘트니스센터에서 프리랜서 스포츠강사 강의 진행중 (초기 입주자대표의결, 공고후 채용했을 것으로 예상)
- 강사의 강의시간은 주 6시간 정도이며 특별한 고용형태 없음 (관리사무소에 일정 수수료 또는 대관료 지급)
* 많은 공동주택에서 위 같이 여러 스포츠 강사를 채용, 주민들이 이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강의가 불법인지 문의 드립니다.
*이 사항이 시행령 29조2 공동시설내 '영리행위' 금지조항에 해달할까요 .
해당단지의 입주자를 위해 입주자대표의결을 거쳐서 채용이 되었고 대관료를 낸다면 법을 위반한점을 없을 것 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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