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거래파기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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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밤에 중고나라에서 중고 전자제품을 구매 할려고 했는데요 약속도 잡고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가격도 비싼것같고 사정상 구매하기가 싫어서 약속시간2~3시간전에 구매하기 어려울것같다고 죄송하다고 메세지를 보냈는데요. 갑자기 카페에서 게시글 올려서 박제하겠다고 하고 메세지 주고 받은거를 진짜 비매너 게시글로 올렸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이거 제가 잘못한건가요? 안 사고싶으면 안사도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 왜 그걸 박제하는거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거파한다고 해서 딱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인터넷 게시글 보니까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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