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2년 보증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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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전자기기 제품에 고장이 나서,
고장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책임이 제조사에게 있다면 무상으로 수리할 것을 요청했더니,
소비자보호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자기기의 결함에 관한 보증기간은 2년뿐이니 이후 고장에 관해선 제조상 결함이라 한들 2년 이후 결함은 우리는 무상 수리는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 완전 법을 곡해하는 것 아닌가요?
소비자보호법의 취지는 2년 이후에는 제조사가 무상 수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조인 분들, 또는 전문가나 이에 준하는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ㅜㅜ
고장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책임이 제조사에게 있다면 무상으로 수리할 것을 요청했더니,
소비자보호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자기기의 결함에 관한 보증기간은 2년뿐이니 이후 고장에 관해선 제조상 결함이라 한들 2년 이후 결함은 우리는 무상 수리는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 완전 법을 곡해하는 것 아닌가요?
소비자보호법의 취지는 2년 이후에는 제조사가 무상 수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조인 분들, 또는 전문가나 이에 준하는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