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문자 오 발송했는데 상대방이 사용해버렸어요.. 절도죄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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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년 생일 쿠폰으로
생일 당월 첫날에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헌데 제가 번호를 세달 전에 바꾸게됐고
회사 시스템에 입력은 했으나 인사부에 반영이 안됐던건지..
새로운 번호로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인사부에 전화를 했고 새로운 번호로 다시 상품권 문자를 전달 받았으나 모바일상품권에 등록을 하려고 보니
잔액이 0원으로 확인되더라구요..
인사부에서도 예전번호를 쓰고 있는 사람이
“상품권을 사용해버렸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구요.. 이 경우 제 예전번호를 쓰던 사람을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일 당월 첫날에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헌데 제가 번호를 세달 전에 바꾸게됐고
회사 시스템에 입력은 했으나 인사부에 반영이 안됐던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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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인사부에 전화를 했고 새로운 번호로 다시 상품권 문자를 전달 받았으나 모바일상품권에 등록을 하려고 보니
잔액이 0원으로 확인되더라구요..
인사부에서도 예전번호를 쓰고 있는 사람이
“상품권을 사용해버렸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구요.. 이 경우 제 예전번호를 쓰던 사람을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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