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내에 프랜차이즈 가맹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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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에 법이 변경되어 프랜차이즈 가맹을 하려면 1년동안 본점 내용을 기준으로 정보공개 등록 및 승인 절차 이후에 가맹사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되지 않았는데 가맹문의가 들어온다면서 가맹계약금, 교육비 등을 받지 않고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게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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