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내에 프랜차이즈 가맹이 가능한지요?

1년 이내에 프랜차이즈 가맹이 가능한지요?

작성일 2022.08.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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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에 법이 변경되어 프랜차이즈 가맹을 하려면 1년동안 본점 내용을 기준으로 정보공개 등록 및 승인 절차 이후에 가맹사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되지 않았는데 가맹문의가 들어온다면서 가맹계약금, 교육비 등을 받지 않고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게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 송주헌입니다.

질문 1.

가맹을 하려면 1년동안 본점 내용을 기준으로 정보공개 등록 및 승인 절차 이후에 가맹사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1.

작년에 개정된 가맹사업법 내용은 직영점을 1년이상 운영하여야 가맹본부 등록(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이상 운영이라는 것이 현재 기준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라도 동종업종을 1년이상 운영하였다면 그 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공개서 등록 후 1년이 지나야 가맹사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직영점을 과거에 1년 이상 운영하였다면 정보공개서 등록 후 가맹사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질문 2.

1년이 되지 않았는데 가맹문의가 들어온다면서 가맹계약금, 교육비 등을 받지 않고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요.

답변 2.

질문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지를 먼저 판단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단순히 가맹비, 교육비를 받는지의 여부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 여부는 아래 링크해 드린 제 블로그를 통해서 질문자님께서 가맹사업 해당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가맹사업법은 아래 5가지에 해당된다면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가맹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영업표지 사용의 허락, ② 일정한 품질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판매, ③ 일정한 교육 및 통제,

④ 지원, 교육의 대가로 비용지급 ⑤ 계속적 거래관계 유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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