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맹사업 시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등록

신규가맹사업 시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등록

작성일 2022.08.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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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맹본부에서 신규가맹모델을 준비중인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숩니다.

1. 현재 A 브랜드로 가맹사업 중 (가맹점 40여개)


2. 자사에서 B 브랜드 개발

3. A + B 를 결합해 C라는 브랜드명으로 가맹사업하려함

* 단, B를 단독으로 가맹사업을 하진 않을 예정 (현재까지는)
* A 브랜드 단독으로도 현재처럼 가맹사업 할 예정

여기서 질문입니다!

B를 단독으로 가맹사업을 하지 않아도 B브랜드도 등록한 이후에
A와 B를 결합한 새로운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B와 무관하게 A의 정보공개서 계약서에 B에 대한 영업표지와 상표, 가격 등만 넣으면 될지요?
(* 대표와 가맹본부 는 변경없음)

지나가시는 가맹전문가님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c브랜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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