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 없이 결혼정보업체 가입

본인 동의 없이 결혼정보업체 가입

작성일 2022.07.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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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결혼을 생각하며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마음에 안드신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
극구 반대하다
제 동의 없이 결혼정보업체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 업체에서 문자나 카톡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회원들의 프로필까지 보내더군요.
제 프로필까지 다른 사람에게 보낼까 염려됩니다.

일단 업체에게는 동의하지 않음을 알렸더니
업체도 저희 엄마처럼 일방적이더라구요. 무조건 해보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차단했습니다.

1. 본인 동의 없이 결혼 정보 업체에 가입시키는 것은 위법 아닌가요?
(신분증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이를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2. 결혼 정보 업체가 동의하지 않은 일반인의 정보를 다른 회원에게 정보를 넘긴다면 법적 조치 취할 수 있나요?

3. 저는 현재 성인이며 세대주입니다. 미성년의 경우 부모가 법적 대리인 행세를 할 수 있지만, 성인 이후 부터 법적 효력을 어디까지 가지는 건가요?

내공 100에 질문이 많습니다.
요새 스트레스로 잠을 설치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많네요.
답변해주시면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 동의 없이 보험 #치료 환자 본인 동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시간을 갖고 잘 설득해 보세요.

1,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특히 결혼정보업체의 정보는 대단히 세밀한 개인정보

민감정보(예. 주민번호, 전화번호, 학교 등)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정보주체(질문자)의

동의없이 사용하면 위법입니다.

2. 네 법적조치 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었슴에도 불구하고 타인(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전달

하는것은 위법입니다. 결혼정보업체가 대단한 위법을 한 것입니다.(만약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전달했다면)

3. 성인은 모든 행위는 본인이 하고 책임지는것입니다. 부모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4. 요즈음 특히나 주민번호 등은 일반적인 동의 뿐만아니라 주민번호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만큼 특별히 관리를 잘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니다.

5. 만약 결혼정보회사에 기제출된 개인정보를 더 이상 동의 의사가 없다면 공식적인 카톡,

문자 등으로 근거를 남겨 두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뜾과 제3자에게 유출하지 말것, 또

는 환불하겠다는 뜿 등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차단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6. 또한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할 의사가 없다면 부모님과 잘 상의하셔서 취소 환불 받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gmwc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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