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수익증권 (110조 vs 189조)

자본시장법 수익증권 (110조 vs 189조)

작성일 2022.02.24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신탁업자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110조에서는 신탁업자가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하고,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189조에서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말 그대로 정확히 법조문 대로 있는 그대로 따져보면,
110조의 수익증권은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189조의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이니깐 다른 개념이겠지만,

상식적으로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신탁(펀드)도, 금전과 관련된 신탁 계약 아닌가요..?

그럼에도 신탁업자가 직접 발행한 것은 아니라서 구분이 되는 건지..

특히,
110조의 수익증권은 무기명식이라 하고,
189조의 수익증권은 무액면 기명식이라 하는데 이 차이도 왜인지를 모르겠네요ㅠㅠ 
애초에 전자증권 시대에서 무기명, 기명 차이가 어떤 의미를 갖는건지도 모르겠고.. 신탁업자 발행 수익증권과 집합투자업자 발행 수익증권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저렇게 구분했는지도 궁금하고.. 

또한, 189조의 수익증권은 흔히 말하는 펀드(투자신탁)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110조 수익증권의 예시는 무엇일 지 알고 싶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자본시장법 수익증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혹시 110조 수익증권의 예시는 무엇일 지 알고 싶습니다.

--> 증권을 소지한 모든 자에게 수익을 배당한다는 것으로 모든 투자관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식시장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