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다단계판매원(개인사업자?프리랜서?)의 사업자등록과 종소세 문의

고소득 다단계판매원(개인사업자?프리랜서?)의 사업자등록과 종소세 문의

작성일 2021.12.0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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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황) 1년간(20년8월 ~ 21년9월) 일반직장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부업으로 네트워크마케팅(다단계)를 병행했습니다.
지금은 다단계판매원으로 전업했습니다.

부업의 수입이 증가하게되어 직장을 퇴사했습니다. 

퇴사한 회사에서의 연봉은 대략 세후로 3300 전후인것 같고, 퇴직금은 40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부업은 3.3%을 제외하고 4-5개월째부터는 300만원이상 최대 1000만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문의1) 다단계판매원(프리랜서?)인 상태에서 제 명의로 다른 사업자등록증을 낼수가 있는지요? 
(예를 들면 온라인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문의2) 사업자등록증을 낼수 있다면, 이것이 세테크가 될수있나요?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수있는지요. 사업자신고한 일도 병행해서 할겁니다. 단순 세금절세 목적이 아니라요.

문의3) 3.3% 공제후 수입이 800만원이상일 경우 그냥 세무서에 수임료 지불하고 계속 관리받는게 
나은지..

요지는 세금을 줄이고자 함입니다...답변 부탁드릴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드립니다.

1. 낼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교육이수하시고 이수증 가지고 구청에 가셔도 통신판매 신청부터 하세요. 판매지 주소는 그냥 집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통신판매 허가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세무서 가셔서 사업자 등록 하시면 됩니다.

2. 본사로부터 제품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 방식입니다. 본사에서는 회원가로 제품을 받기 때문에 원래대로 3.3%로는제하고 사업자등록내고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 내시면 됩니다.

3. 어느 업체인지 몰라도 3.3% 제하고 받는 부분은 개인 매출이 아닌 하위레그로 부터 올라오는 인세소득입니다. 나머지 답변은 2번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자유이므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세테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매입비용, 경비등을 잘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이

세테크라면 세테크겠지요.

- 본인이 세무지식이 없어 처리하기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위임하는게 낫지요.

그래도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하구요. 거래처가 많으면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별도로 경리를 두지 않는 다면 세무사의 기장대행이

필요하지요. 본인의 세무관련 처리능력, 세무관련 업무량으로 판단하면 되겠죠.

기본적인 기장대행료나 종합소득신고시 대행수수료가 적지는 않지요.

- 세금은 신고된 매입매출, 소득등에 정해진 세율로 부과됩니다.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것은 매입, 매출, 비용등의 증빙자료를 잘 관리하지 못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을 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관리를 잘하는 것 뿐입니다.

개인사업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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