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시 보상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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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 실시 보상 관련 문의입니다.
자사실시 보상을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기여액이 아닌 정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문의시 노사협의를 통해 규정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운영 중이라고만 하시네요.
이후 문제제기시 기여액이 아닌 정액으로 진행되어도 회사에서는 보상 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 대처하려면 이의신청을 하고 안 받고 재산정을 요구 하는 것이 맞나요?
참... 이의신청까지 하려니 회사에 적(?)을 두어야 하나 싶네요.
어떤 방향이 올바른 대처인가 싶습니다.
적당한 보상을 하면 좋을텐데.. 왠지 형식상 규정을 만든거 같네요.
특허 실시 보상 관련 문의입니다.
자사실시 보상을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기여액이 아닌 정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문의시 노사협의를 통해 규정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운영 중이라고만 하시네요.
이후 문제제기시 기여액이 아닌 정액으로 진행되어도 회사에서는 보상 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 대처하려면 이의신청을 하고 안 받고 재산정을 요구 하는 것이 맞나요?
참... 이의신청까지 하려니 회사에 적(?)을 두어야 하나 싶네요.
어떤 방향이 올바른 대처인가 싶습니다.
적당한 보상을 하면 좋을텐데.. 왠지 형식상 규정을 만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