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시 보상 관련 문의

특허 실시 보상 관련 문의

작성일 2021.10.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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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 실시 보상 관련 문의입니다.

자사실시 보상을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기여액이 아닌 정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문의시 노사협의를 통해 규정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운영 중이라고만 하시네요.

이후 문제제기시 기여액이 아닌 정액으로 진행되어도 회사에서는 보상 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 대처하려면 이의신청을 하고 안 받고 재산정을 요구 하는 것이 맞나요?

참... 이의신청까지 하려니 회사에 적(?)을 두어야 하나 싶네요.

어떤 방향이 올바른 대처인가 싶습니다.
적당한 보상을 하면 좋을텐데.. 왠지 형식상 규정을 만든거 같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사항은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 적어보았으니, 참고하십시오.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응당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채권으로서, 사용자는 종업원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보상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은,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기여액이 아닌 정액을 보상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사용자(회사)에게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함이 타당하나, 재직 중엔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만약 이의 신청이 가능한 분위기라면 사용자에게 의사를 전달해 보시고, 그렇지 못한 분위기라면 퇴사 후 직무발명보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유의하실 점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정당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던 때로부터 10년이라는 것입니다.

사용자와의 원만한 협의로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근거 규정 및 사이트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7. 30.>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7. 30.>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7. 30.>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7. 30.>

⑦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7. 30., 2021. 4. 20.>

http://www.kipa.org/ip-job/method/method04.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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