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상품이 완벽한 미개봉상태인데 교환이 안된다고 새로 주문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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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에 필요한 시트지을 한 업체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재단된 상품이 아닌 한롤 통째로)
배송오는 중에 시트지 색을 잘못 주문했다는걸 알았고
구매한 업체에 연락해서 주문을 잘못했다
같은가격인 다른걸로 바꿔야 할 것 같다 라고 말을 했는데
교환이나 반품은 안된다고 새로 주문을 하라는겁니다...
그래서 택배가 방금 도착을 했고
당연히 뜯어보지도 않고 택배기사님이 가져다 놓은 그대로 있는데 안된다는겁니다
이유는 배송중에 내용물(시트지)가 찍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겁니다ㅡㅡ
만약에 찍혀서 왔으면 자기들 잘못이거나 택배사의 책임이겠죠
무엇보다 제가 알기로는 전자상거래법상 개봉 했더라도 상품에 이상이 있으면
무조건 반품이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이류 식품 등의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예를들어 시트지에 벌레가 들어가 있다거나 찍혀져 배송이 왔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저희는 쓸수가 없으니 반품해야죠
그런데 이건 완벽한 미개봉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데.. 이거 전자상거래법에 어긋나는것 아닌가요?
계속 안된다고 발뺌할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시공에 필요한 시트지을 한 업체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재단된 상품이 아닌 한롤 통째로)
배송오는 중에 시트지 색을 잘못 주문했다는걸 알았고
구매한 업체에 연락해서 주문을 잘못했다
같은가격인 다른걸로 바꿔야 할 것 같다 라고 말을 했는데
교환이나 반품은 안된다고 새로 주문을 하라는겁니다...
그래서 택배가 방금 도착을 했고
당연히 뜯어보지도 않고 택배기사님이 가져다 놓은 그대로 있는데 안된다는겁니다
이유는 배송중에 내용물(시트지)가 찍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겁니다ㅡㅡ
만약에 찍혀서 왔으면 자기들 잘못이거나 택배사의 책임이겠죠
무엇보다 제가 알기로는 전자상거래법상 개봉 했더라도 상품에 이상이 있으면
무조건 반품이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이류 식품 등의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예를들어 시트지에 벌레가 들어가 있다거나 찍혀져 배송이 왔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저희는 쓸수가 없으니 반품해야죠
그런데 이건 완벽한 미개봉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데.. 이거 전자상거래법에 어긋나는것 아닌가요?
계속 안된다고 발뺌할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