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소송이 들어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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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예식 위약금 관련 문의입니다.
야외예식 특성상 설치할 것들이 많아 본식11시 시간 보다 1시간 전(10시)에 웨딩홀 측에서 설치 시간을 주기로 구두로만 협의를 했습니다. - 본식 10개월 전 계약 -
식이 3개월도 채 남지않아 상기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하려 웨딩홀 측에 전화하였으나 , 웨딩홀측에서는 위의 계약을 한 적도 없고 그 날짜엔 이미 10시에 다른 예식이 예약 되어 있었으며 그 예약도 저희가 예약한 날짜보다 먼저 계약되어있다며 거짓말을 하고 오히려 저희에게 전화 녹음되어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하며 전 내용을 일절 부인했습니다.
취소를 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라며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했고 그런 상도덕 없는 웨딩홀업체와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아 오히려 취소하고 위약금까지 물어주고 싶은 정도입니다.
웨딩홀측에 차라리 위약금을 청구하라 하였으나 오히려 취소 자체가 어렵다며 취소자체를 받아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1. 위약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에도 예약 취소가 불가능한 것인가요? 취소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취소처리를 해주지 않는 업체에 대해 형사/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본식 3개월 전)
2.위약금 소송이 들어올 경우,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웨딩홀 예식 위약금 관련 문의입니다.
야외예식 특성상 설치할 것들이 많아 본식11시 시간 보다 1시간 전(10시)에 웨딩홀 측에서 설치 시간을 주기로 구두로만 협의를 했습니다. - 본식 10개월 전 계약 -
식이 3개월도 채 남지않아 상기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하려 웨딩홀 측에 전화하였으나 , 웨딩홀측에서는 위의 계약을 한 적도 없고 그 날짜엔 이미 10시에 다른 예식이 예약 되어 있었으며 그 예약도 저희가 예약한 날짜보다 먼저 계약되어있다며 거짓말을 하고 오히려 저희에게 전화 녹음되어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하며 전 내용을 일절 부인했습니다.
취소를 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라며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했고 그런 상도덕 없는 웨딩홀업체와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아 오히려 취소하고 위약금까지 물어주고 싶은 정도입니다.
웨딩홀측에 차라리 위약금을 청구하라 하였으나 오히려 취소 자체가 어렵다며 취소자체를 받아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1. 위약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에도 예약 취소가 불가능한 것인가요? 취소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취소처리를 해주지 않는 업체에 대해 형사/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본식 3개월 전)
2.위약금 소송이 들어올 경우, 절차를 알고싶습니다.